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내년부터는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직접 정기적으로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며 △근로자가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 부담으로 치료 등을 해야 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청산해야 한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내년부터 적용하며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해고의 제한, 근로시간 및 할증임금, 연월차, 생리휴가 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요양보상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하지만 휴업보상장해보상 유족 보상에 관한 규정은 오는 2001년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으로 4인 이하 사업장 약 84만개, 1백60만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