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안 통과의미]합법화 연내 실현될듯

  • 입력 1998년 12월 29일 19시 30분


국회 환경노동위가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에 따라 교원노조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됐다.

교원노조가 합법적인 조직으로 출범하려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최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실현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정부 여당이 환경노동위에서 교원노조법안의 표결처리를 강행한 이유는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교원노조 설립 허용안을 관철했다.노동계는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명분아래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을 받아들였는데 교원노조 합법화 등 노동관련 개혁법안이 표류하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교원노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 정권을 반개혁적인 정권으로 규정해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물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양대 노총의 선언에 정부 여당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다.

교원노조 설립 허용은 일선 학교현장과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노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려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자연히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발언권이 높아지게 됐다.

교원노조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공동여당인 자민련에도 교원노조에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초중고교와 대학 교원중 65%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원노조에 적극 반대하는 대신 복수 교원단체 허용을 주장하고 있어 교원노조 합법화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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