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홍진관(洪鎭寬·35)정책위원〓지난 10년간 온갖 역경속에 명맥을 이어온 전교조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법안 통과 과정을 보면서 교육개혁을 위한 전교조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참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한국교총 조흥순(曺興順·42)홍보실장〓교육적 부작용과 교단의 갈등을 파생시킬 수 있는 교원노조합법화를 단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 없이 통과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교원의 근로권 행사의 내용과 방법은 일반 사기업 노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이번 전교조 합법화로 동일한 직종, 똑같은 신분인 교사들은 어느 단체에 소속됐느냐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는 데 이는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
〈이 훈·박윤철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