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부터 월 23만원 이하의 소득과 2천9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저소득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1인당 월 평균 16만6천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인구의 3.8%인 1백74만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99년 생보자 선정 및 생계비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보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자활 거택 시설 보호자별로 달리 적용됐으나 앞으로 1인당 월소득 23만원 및 1가구 총재산 2천9백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최근 실직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던 한시생활보호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월소득 23만원 미만과 가구재산 4천4백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