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 수뢰혐의 구속영장

  • 입력 1998년 12월 30일 07시 47분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명동성·明東星)는 29일 건축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2억7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조성두씨(59)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서울시 지역경제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경 한 건축업자로부터 ‘사업허가를 받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땅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토록 해 2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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