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8시반경 전남 목포시 남교동 신안군청 현관에서 신안군 비금면사무소 직원 박호(朴豪·25·수산직 9급)씨가 군수면담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승용차를 몰고 군청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박씨는 이어 10여㎞ 떨어진 용해동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차를 몰고 가 청사 앞 광장에서 경적을 울린 뒤 출동한 112순찰차를 들이받고 2㎞가량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올 7월 흑산면사무소 근무 당시 호프집에서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