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차례 불법낙태수술 산부인과 원장 구속

  • 입력 1998년 12월 30일 07시 47분


울산지검 노승권(盧承權)검사는 태아 성감별을 요청한 임산부에게 성감별도 하지 않은채 태아가 딸이라고 말한뒤 낙태수술을 받도록 한 경남 양산시 진주화산부인과 원장 진주화(陳柱華·38)씨를 29일 사기와 의료법위반, 업무상 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96년 9월 임신 5주째인 이모씨(31)로부터 태아성감별비로 30만원을 받고 “딸을 임신했다”고 속인뒤 낙태수술을 받도록 하는 등 11월3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3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해온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진씨는 성감별에서 태아가 딸로 밝혀지면 임산부의 80∼90%가 낙태를 원하며 수술후에는 임산부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검사는 “지난 3년간 이 병원의 중절수술 건수가 출생아의 3배 이상이나 되는데다 남아의 출생비율이 여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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