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62세」국회상위 통과

  • 입력 1998년 12월 30일 19시 17분


국회 교육위는 30일 내년 8월부터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교육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표결에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9명이 모두 찬성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7명은 반대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까지 초중등 교원 1만2천6백47명(공립 8천6백56명, 사립 3천9백91명)이 퇴직하게 된다.

교육위는 또 법사위에 계류중인 교원노조 허용법안과 상충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안’도 표결에 부쳐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등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원들이 불참, 31일로 연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529호에 안기부 사무실이 있다고 주장, 이를 확인하자고 요구하며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안기부요원들이 이 방에 상주하며 야당의원들을 도청과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박실(朴實)국회사무총장은 “정보위가 열릴 때 안기부직원들이 본부와 비밀전문 등을 주고 받기 위한 사무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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