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30 19:171998년 12월 30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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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은 29일 현재 3년이상 가동중인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상 중소제조업체와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산업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보유업체, 중소기업지원 특별법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컴퓨터운영 관련업체 등이다.
유망기업에 선정되면 금융 세제 기술 정보 수출관련 부문에 대한 최우선 혜택이 주어진다. 0331―249―4626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