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회장 불구속 기소…납품관련 수뢰혐의

  • 입력 1998년 12월 30일 19시 17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박상희(朴相熙)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산하조합 간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회장은 지난해 기협중앙회 산하 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모씨로부터 과학기기 납품주문과 관련한 회원사의 불만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회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밝힌 비리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재판과정에서 결백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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