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상균·魯相均)는 30일 박관용(朴寬用·한나라당)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정치특보로 있던 95년 말경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해 달라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진석(許眞碩·50·동성종합건설대표)회장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96년 2월초 2억원을 받은 혐의다.한편 박의원은 “당론에 따라 검찰출두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