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역등 지하도 4곳 노숙 전면금지

  • 입력 1998년 12월 31일 07시 39분


새해부터 서울시내 지하도 등에서의 노숙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지하도 등 4곳을 노숙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4일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노숙자를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단속된 노숙자들을 서울시가 영등포구 문래동 옛 방림방적 기숙사에 마련한 ‘자유의 집’(수용규모 4백명)에 수용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숙자는 시립병원에 후송할 계획이다. 자유의 집은 노숙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노숙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지하도에 감시초소를 설치, 경찰과 119구급대 공무원 상담원 등 노숙자 계도요원 1백여명을 상주시키며 단속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온 지원단체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중단할 방침이다.

시는 1월4일 오후 10시부터 4곳의 지하도에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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