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윤리강령' 선포

  • 입력 1999년 1월 2일 10시 52분


대검은 2일 낮 12시30분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올해부터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시행되는 `검사윤리강령'을 선포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검사윤리강령은 우리 검찰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적 의

미를 담고 있다"며 "검찰인 모두 강령 선포의 의미와 취지를 마음에 새겨 행동과 사

고의 근간으로 삼자"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어 "올해 검찰권 행사의 초점을 경제회생을 뒷받침하고 국가사회의

안정기반을 조성하는데 맞춰 나갈 것"이라며 "민생침해,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함

은 물론 부정부패의 지속적 척결에도 검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서울지검과 재경 5개 지청 소속 검사와 일반직 5급 이상 직원

들이 참석했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

을 금하고 사건관계인과 특수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건을 맡지 않

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1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랍 29일 제정돼 이날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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