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특수지역으로 자치
단체장이 지정, 청소년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지역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강지원 위원장은 2일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
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은 권고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윤락
가와 같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의무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
야 한다"며 "구역에 따라 통행금지 시간을 특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동안 각 시.군.구와 합동으로 해당 자치단체내에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 유해업소 실태조사를 벌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청소년 보호
법이 발효되면 빠른 시간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은 기존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제도와는 달리 경찰과 관
계공무원이 야간시간대 등 일정시간에 원천적으로 청소년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구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윤락가 44개, 유흥가 15개, 기타 우범지역 8개
등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벌여 대부분 청소년 통
행금지구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경계선에 빨간
줄을 그어 다른 지역과는 뚜렷이 구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