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정리해고 정당"…서울고법

  • 입력 1999년 1월 2일 10시 57분


직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장애도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2일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

고를 부당해고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빌딩관리회사인 P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

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건물의 잦은 난방및 정전사고는 건물 노후및 인

력 부족 때문이라며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지만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시

설관리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가 시설관리 담당부서를 없애고 직

원들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해고 한달전에 외부 용역업체로의 전직을 보장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등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되는 만큼 해

고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P사는 지난 91년 부터 빌딩관리를 해오던중 수차례의 난방및 정전사고로 입주

자의 항의와 함께 건물주로 부터 대책마련을 요구받자 지난 96년8월말 전문성및 능

력부족을 이유로 전문 용역업체에 전기.기계업무 도급을 주면서 전기및 기계담당직

원 6명에게 전직을 보장한 뒤 사직을 요구했다.

P사는 그러나 지난 97년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직서및 전직을 거부한 직원 4

명이 해고에 불복해 낸 재심신청에 대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복직및 해고기간중

임금지급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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