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재판서류를 송달하고 현지에서 증거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민사사법공조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공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는 2일 외국과의 민사사법공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헤이그 송달 협약과 증거협약'
가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달협약안은 이미 외교통상부에 계류중이며 증거협약안도 곧 제출될 예정이어
서 올해초 국무회의와 국회동의를 거쳐 네덜란드 외교부에 전달되는 대로 가입절차
를 마치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송달협약안은 협약체결국 사이에 소송촉탁서등 신청서류만 협
약상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외의 소송기록은 영어외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송달받기로 했다.
또 소송서류의 송달은 통상적인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양국의 대법원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증거조사 협약안은 ▲외국판사가 직접 입회,증거조사를 하거나 ▲자국민의 경우
현지 영사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영미법 국가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위
임받은 일반 개인(`커미셔너')이 실시하는 증거조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민사사법공조 다자간 회의인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의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나 특정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인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년에 외국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소송서류만도 1천6백여건에 이를 정도로 소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송달불능'으로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조사를 제대로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92년부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가 국제사법 시스템의 통일된 기준
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인 `재판관할 및 외국판결의 승인및 집행에 관한 협약' 가
입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2천년 발효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이 협약은 국제
통상을 규율하는 WTO(세계무역기구)에 버금갈 정도로 국제사법의 기준을 마련한다
는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다만 재판관할이나 판결집행면에서 각국마다 제각각
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다 국익문제가 개입돼 있어 공통된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많
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