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02 20:061999년 1월 2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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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일 역추산방식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면허취소 기준치 0.1%)를 기록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42)씨가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