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문성 부족 직원 해고는 정당"

  • 입력 1999년 1월 2일 20시 06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사측이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崔秉鶴 부장판사)는 2일 빌딩관리회사인 P사가 직원4명에 대해 내린 해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잦은 난방 및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설관리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회사측이 시설관리 담당부서를 없애고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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