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崔秉鶴 부장판사)는 2일 빌딩관리회사인 P사가 직원4명에 대해 내린 해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잦은 난방 및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설관리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회사측이 시설관리 담당부서를 없애고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