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윤리강령` 선포

  • 입력 1999년 1월 2일 20시 06분


검찰은 2일 서울과 지방에서 시무식과 함께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사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서울서초동대검청사에서열린 대검선포식에는서울지검과재경 5개 지청 소속 검사와 일반직 5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검사윤리강령은 검찰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검사의 행동준칙을 15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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