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실 진입사건]검찰, 수사 본격착수

  • 입력 1999년 1월 2일 20시 06분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 등의 국회 정보위 529호 사무실 강제진입사건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정식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2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정홍원·鄭烘原)은 이날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주임검사인 원성준(元聖竣)부부장검사와 이용성(李鎔成) 심재철(沈載哲)검사 등 3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지문감식요원 6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529호 사무실에 보내 현장조사 및 지문채취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또 529호실 기습수색 경위와 인원, 탈취 문서의 종류와 국가기밀문서 여부,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 529호실의 성격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529호실에 난입한 관계자들에 대해 형법상 방실침입 및 절도, 공용물 손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안기부법상 국가기밀 서류 침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장조사 등 자료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회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중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회사무처는 1일 ‘12월31일 밤 한나라당의원 보좌관 당원 등 1백여명이 국회 정보위 529호실을 무단 침입해 기물을 부수고 국가 기밀문서를 탈취해 갔다’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안기부도 2일 오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한나라당측에 유출된 자료에 대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한나라당 의총에서 안기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주장한 이신범(李信範)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국회 정보위 사무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관여한 40여명을 비밀침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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