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씨, 지방선거때 명예훼손 관련 무혐의

  • 입력 1999년 1월 2일 20시 06분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차동민·車東旻)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전의원)후보가 ‘호남향우회 필승계획서’를 조작해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던 주동택(朱東澤·68·건축업·경기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씨를 2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12월 31일자로 손전의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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