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박태준(朴泰俊)자민련 총재와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의 자유는 선거운동 및 투표의 자유를 의미할 뿐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의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 만큼 선거자유 방해행위는 선거운동 및 투표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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