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군사시설 보호구역 위헌소지

  • 입력 1999년 1월 3일 20시 09분


그린벨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소유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사유지를 무단 점유당해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 문제도 재검토돼야 한다.

보안상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전국민을 위한 군사시설인데 땅 소유자만 희생을 치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세금은 세금대로 물면서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정해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하고 세금감면 등 소유주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윤옥<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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