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안기부가 국회 연락관 명의로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원 등 44명을 고소해온 만큼 이르면 4일부터 안기부 연락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국회사무처가 보내온 수사의뢰서와 관련해서도 우선 사무처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일 현장감식과정에서 채취한 30여개의 지문을 경찰청 지문감식반에 보내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사무실 현장에서 확보한 서류를 정밀조사중이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