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는 “참고인 조사결과 회성씨가 부국팀이 조직될 때부터 자금지원을 했으며 매주 한두차례씩 부국팀 사무실에 나가 상황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이씨가 부국팀이 작성한 ‘세풍(稅風)’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 97년 9월초 부국팀이 작성한 ‘국세청을 동원해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의 기획보고서를 이총재에게 보고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