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자 호적취득, 정부가 관련업무 대행

  • 입력 1999년 1월 5일 18시 53분


호적이 없어 법적 보호와 각종 사회보장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호적자들에 대해 정부가 호적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대행해준다.

행정자치부는 법원 행정처 및 경찰청과 협조해 5일부터 6월 말까지를 ‘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就籍)지원기간’으로 정해 전국의 시구와 읍면동에서 무호적자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이 기간에 일선 호적관서는 무호적자를 위해 서류작성과 재판신청, 호적등재신청 등 취적 관련업무를 대행해준다.

정부가 모든 무호적자를 대상으로 취적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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