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05 18:531999년 1월 5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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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사결과 최교수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최교수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상급자인 음대 학장과 입시책임자인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토록 대학에 요구키로 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상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