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안기부장, 안기부원 국내정보수집 허용 추진

  • 입력 1999년 1월 5일 20시 06분


이종찬안기부장은 5일 정치사찰 논란과 관련해 “안기부직원의 직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무범위에 대공 대정부전복 등 기존의 5개항 이외에 ‘국가전략정보’의 수집도 포함시키도록 안기부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장은 이날 국회정보위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안기부가 정치사찰이 아니라 대공혐의점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안기부법조항이 애매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안기부직원의 국내정보수집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뜻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기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관련법에 안기부가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부장은 이날 국회정보위 인사말을 통해 ‘국회 529호실 강제난입 및 문서탈취사건’과 관련해 “의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이번 사건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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