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 소액주주, 증자반대 옛사주 상대 訴제기

  • 입력 1999년 1월 5일 20시 06분


연합철강의 증자를 15년동안 반대해온 옛사주 권철현(權哲鉉·75)씨에 대해 소액주주와 회사경영진이 “권씨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철강과 소액주주 홍모씨 등 6명은 5일 “권씨가 갖고있는 지분 38%의 주식 의결권을 금지시켜달라”며 서울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주식지분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시켜 달라는 소송은 처음있는 일이다.

현행법에 주주의 의결권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의결권의 공익성을 감안하면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의결권 행사는 민법상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주주의 권한이 증대되고 회사경영진의 책임이 강조되는 경향 속에서 주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동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담고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권씨가 84년 이후 증자에 반대, 7천5백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의 자본금이 95억원 밖에 안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증자 반대로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은 물론 외자유치까지 불가능하고 상장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상장이 폐지되면 소액주주와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될 것이 뻔하므로 증자에 관한 권씨의 의결권을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철강은 84년 이후 13차례 증자를 시도했으나 권씨의 반대로 주주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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