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교원노조 허용…교원정년 62세로

  • 입력 1999년 1월 6일 18시 59분


7월부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된다.

국회가 6일 통과시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교원은 시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교원노조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 도교육감 또는 학교법인 등의 연합체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되지만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이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8월말까지 1만2천여명의 교원이 퇴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이 통과돼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이 2년간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이 개정안에 의해 공정거래위는 계열사간에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날 통과된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은 23일 실효되는 기존 한일어업협정을 새 어업협정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규정하고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어업행위를 할 경우 해당국의 관계법을 준수토록 하는 등 양국의 신어업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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