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일선지검장 구속남발땐 인사 불이익』

  • 입력 1999년 1월 6일 19시 41분


법무부는 6일 불구속수사 확대 방침을 어기고 구속을 남발하는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징계 등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검찰간부에게 인사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검찰의 수사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라며 “앞으로 불필요하게 구속을 남발하는 검찰청 책임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조치의 배경에 대해 “최근 일선 검찰에 불구속수사 지휘 확대 방침을 여러차례 지시했으나 구속률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구속 자체는 수사의 한 수단이며 구속여부는 일선 수사기관이 적절히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무부가 인사권을 무기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검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옥석(玉石)을 철저히 가려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하지만 폭력사범이나 가정파괴범 사기범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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