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사 명예퇴직 이달중 재신청 받기로

  • 입력 1999년 1월 7일 19시 01분


교육부는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일 이달 중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1만2천2백97명에 대해서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상황이 달라진만큼 일단 명퇴 신청이 백지화되고 이달 중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명퇴의사 재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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