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계자는 7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장기간 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시설계획용지 소유자에게 보상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행위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우선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선 5년마다 의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지역을 해제해주고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 매입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금명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헌재 판정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97년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는 전국 3만9천여곳에 1천3백여㎢로 97년 공시지가 기준 2백58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특히 10년 이상 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용지도 공시지가기준 1백30여조원에 이른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