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충식·姜忠植)는 7일 아시아자동차에 토픽 타우너 등 경상용차 2만2천여대의 수입대금 1억8천만달러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브라질 수입상 전종진(全鍾鎭·34)씨를 특정범죄가중처절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국으로 도피한 아시아자동차 전수출담당이사 이모씨(53)와 부장 국모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자동차 임직원 10여명의 계좌를 추적해 한 임원의 계좌에 단기간에 정체불명의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파트너인 AMB 대표 전씨는 96년 아시아자동차와 합작공장을 설립한다며 모든 자동차 수입을 외상으로 전환한 뒤 대금 납입을 고의로 연체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아시아측에 자신이 설립한 파나마 국적의 유령회사 BBI를 통해 자동차를 수출하게하고 BBI의 외상거래 채권을 다른 유령회사 아메리칸 사모사에 무상양도, BBI를 무자산상태로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사실상 아시아측이 자동차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전씨의 사기행각으로 아시아측이 외상대금 외에도 AMB에 증자할 대금 1억9천만달러와 합작공장 설립 지연에 따른 과징금 2억1천만달러 등 약 6억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사기행각을 통해 스위스은행 등에 1억4천만달러의 돈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회수하기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