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7일 진로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재욱(裵在昱)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황정규(黃正奎)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배전비서관은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23일 오전10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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