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변호사(46)의 전 사무장 김모씨는 7일 이같은 내용이 기록된 ‘사건수임 비장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이날밤 이변호사의 사건수임 비리와 관련해 대전지검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대전지검에 지시하는 한편 “알선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전원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부에는 이변호사가 최근 5년 동안 사건을 소개해준 전현직 법원 검찰직원과 경찰관의 명단과 알선료 지급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장부에는 대전지검에서 근무하는 김모씨가 96년 강제집행과 관련해 의뢰인을 소개해주고 이변호사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경찰관 오모씨와 이모씨도 사건수임을 도와주고 각각 5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부에 적혀있던 법원 검찰 직원과 경찰관 중 70% 정도는 현직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부에는 특히 전현직 판검사가 이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이변호사는 “법조계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문제의 장부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94년 대전지검 형사부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전직했으며 대전지역에서 연간 4백여건의 많은 민형사사건을 수임해 주목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지시를 함으로써 비장부에 나타난 현직 판검사나 경찰관 등이 사건을 소개해주고 알선료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공개된 이변호사의 사건알선장부에 적힌 법조계 인사와 경찰관 수가 2백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이순호(李順浩)변호사 사건보다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이기진·조원표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