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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청장년 급사증후군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데이트
2009-09-24 14:33
2009년 9월 24일 14시 33분
입력
1999-01-10 19:58
1999년 1월 10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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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30, 40대 직장인들 사이에 늘고 있는 ‘청장년 급사(急死)증후군’도 회사업무와 연관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趙重翰 부장판사)는 10일 회사 야유회에서 등산을 하다 갑자기 숨진 40대 직장인(사망당시 48세)의 부인 최모씨(4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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