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0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국가기후법을 제정,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민회의가 검토중인 법안은 국가기후계획위원회를 국가기구 형식으로 설치해 △기후자료관리 △기후예측 △기후연구 △영향평가 △기후정보유통 △기후실험 등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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