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완화

  • 입력 1999년 1월 11일 18시 51분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올해부터 업종 제한없이 수도권에 건립되는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을 고쳐 광업 등 7개업종 근로자에 한해 허용했던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분양 목적으로 지은 근로자주택이 미분양됐을 때는 임대용으로 바꿀 수 있고 입주자격도 1년이상 무주택 가구주에서 분양 당시 무주택 가구주로 완화됐다.

전용면적 18평(60㎡) 이하로 규제한 근로자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은 종전처럼 18평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건교부는 올해 근로자주택 2만5천가구 건설자금으로 2천8백여억원,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1천9백억원을 저리 융자할 계획이다.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한도는 가구당 1천6백만원, 전세자금은 1천만원으로 평화은행이 연리 7.0%로 융자하고 있다. 080―022―2001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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