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 의원과 함께 6일 출국금지시킨 이규택(李揆澤) 홍준표(洪準杓) 이신범(李信範) 박시균(朴是均) 김문수(金文洙) 하순봉(河舜鳳)의원 등 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14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사건의 본질인 안기부의 정치사찰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채 검찰의 편파수사가 계속되는 한 의원들은 물론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로부터 12일 출석통보를 받은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총재단 회의에서 검찰 출석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결의한 만큼 출석할 수 없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