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에는 이른바 22만달러 사건으로 유명한 ‘대원각 탈세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모 검사가 향응을 받고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옷을 벗었고 차장검사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90년 12월에는 ‘판검사 폭력배 술자리 합석사건’이 있었다.
93년 4월에는 변호사가 수임비리와 관련해 처음 구속됐다. 서울지검이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최모 박모 두 변호사를 구속한 것. 이어 인천에서도 이모 변호사가 사건수임비리로 구속됐다. 지난해 2월에는 의정부지원 판사 금품수수 사건이 법조계를 강타했다.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6명이 사표를 냈으며 의정부 판사 전원이 교체됐다.
흥미있는 것은 법조비리 중 검찰 수사가 이뤄진 사건의 대상자는 모두 사법연수원 또는 판사출신이며 검사출신은 한명도 없다는 점.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