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특기생 비리]박갑철씨 구속집행정지

  • 입력 1999년 1월 12일 07시 51분


서울지법 북부지원 합의3부(부장판사 송정훈·宋政勳)는 11일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와 관련해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된 박갑철(朴甲哲)전아이스하키협회장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감생활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당뇨병과 목디스크가 악화됐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18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며 주거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당뇨병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했으나 7일 기각당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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