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했던 김석연(金石淵·35)변호사도 그 중 한명이다.
“96년 말에 소액주주 소송에 처음 관심을 갖게됐습니다. 그 때만 해도 관심은 높았지만 실행 노력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끼리 소송을 통해 재벌 총수의 경영폐해를 막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변호사는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도함으로써 기획소송을 사회 전면으로 끌어내는 데 일조를 했다. 그가 정의하는 기획소송이란 ‘사회의 쟁점이 되는 사안을 소송을 통해 명료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 내 제도적 개선으로까지 연결하는 일련의 노력’이다.
“브로커와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풍토는 더 이상 곤란합니다. 소비자 환경 경제정의 등 브로커를 동원하지 않고 기획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또 이런 일들이 젊음을 바칠 만한 보람도 있습니다.”
김변호사는 기획소송 또는 공익소송이 뿌리를 내리려면 아직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으로선 시민단체와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일일이 사회의 문제를 찾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민단체는 재정능력이 떨어집니다. 미국처럼 기획소송을 뒷받침할 만한 재단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김변호사는 공익소송의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믿는다. 집단소송제도는 법무부가 97년 초안까지 만들어 놓고도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법제화를 막기 위한 대기업들의 로비가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 피해자들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도 지금은 일일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액도 크지않습니다.그러나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한 명만 승소해도 같은 피해를본모든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건 대기업이건 법을 어기거나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김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93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곧바로 개업해 지금은 시민합동법률사무소에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