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파킹 미터기 폐지 8년만에 재도입

  • 입력 1999년 1월 12일 19시 39분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에 주차료 자동 징수기인 파킹 미터기가 7월부터 선보인다.

서울시는 주차장 관리 인력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3개월간 공영 주차장에 파킹 미터기를 설치, 시범운영한 뒤 10월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킹 미터기 제도는 이용자가 주차한 뒤 주차시간을 예상해 미리 요금을 지불하는 무인(無人) 주차요금 징수제도. 관리인이 상주하며 주차시간을 체크하고 이용료를 받는 주차장과 달리 이용자가 양심껏 법정 주차요금을 내되 이를 어길 경우 강한 벌칙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부정 주차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시에 주차 단속을 벌여 요금을 내지 않거나 주차 예정시간을 넘기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바퀴에 자물쇠를 잠그거나 견인하고 △불법주차시 내야 하는 정도의 과태료(승용차의 경우 4만원)를 물리기로 했다.

또 현금 없이도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버스카드처럼 주차카드를 만들어 파킹 미터기에 넣으면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다 쓴 후에는 충전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하고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도 고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81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파킹 미터기를 도입해 무인 주차장을 운영했으나 이용자들이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데다 부정주차시 적발되더라도 주차요금의 2배만 추가로 물리는 등 제재수단이 미약해 92년 폐지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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