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개선 비용, 하류지역 주민 부담 검토

  • 입력 1999년 1월 12일 19시 39분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지역에서처럼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7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3월 대책안의 골격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낙동강 수질은 지난해 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3PPM으로 3급수 수준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이 개발제한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점을 감안해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물이용 분담금을 내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5일 국회를 통과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식을 원용하는 것이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이용 분담금외에도 강변에서 숙박업소 공장 등을 새로 지을 수 없게 하는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강변의 녹지보호를 위한 보안림지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 대책이 기본적으로 전국의 수질개선 대책의 모델이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오염물질총량제를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실시할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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