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수사]“지워진 X파일 신속 복구하라”

  • 입력 1999년 1월 12일 19시 39분


‘지워진 컴퓨터 자료를 뒤져 진실을 밝혀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의 수임비리사건 수사팀에 내려진 특명이다.

이변호사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엑셀프로그램에 기록된 ‘자신만의 비밀’을 모두 지웠다.

검찰은 이변호사의 컴퓨터 실력이 프로급이어서 컴퓨터 파일을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지검 정보범죄 전담수사반원이 10일 이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컴퓨터와 파일의 복구에 실패했을 정도.

검찰의 대검찰청 컴퓨터 전문수사관 2명을 투입해 전체의 5∼10%를 복구했다. 검찰은 대덕연구단지 컴퓨터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검학(檢學)협동작업을 할 계획이다.

검찰은 파일 복구를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한 수사관은 “컴퓨터 칩을 태우거나 물 속에 집어넣지 않는 한 복구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했다. 컴퓨터내 ‘지우기’를 하면 파일의 첫 부분만 복원하면 전체를 얻을 수 있고 ‘초기화(포맷)’를 하면 복구용 프로그램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

검찰은 실제 환란사건에서 강경식전경제부총리의 조작된 비망록을 찾아냈고 총풍(銃風)사건에서주범한성기씨의지워진파일을복구한적이 있다.

〈조원표기자·대전〓지명훈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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