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변호사, 뇌물공여-탈세혐의로 처벌될듯

  • 입력 1999년 1월 12일 19시 39분


검찰은 이종기(李宗基)변호사와 전사무장 김현(金賢)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을 세우고 이들을 사법처리하는데 적용할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수사진은 이들을 구속기소할 단서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던 이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12일 오후 ‘긴급체포’절차를 밟아 일단 구속을 전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모양을 갖추었다. ‘감싸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떨치고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론에 쫓기는 듯한 형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검찰은 이변호사로부터 “김씨가 사건을 물어오면 수임료의 20∼30%를 리베이트(소개료)로 줬다”는 식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씨도 “검찰이나 법원직원, 경찰관 등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원인 법원 검찰 직원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이변호사에게는 뇌물공여혐의가, 김씨에게는 ‘업무상 횡령’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김씨의 경우 이변호사에게 받은 소개료를 사건 소개인에게 충실히 전달하지 않고 일부나마 중간에서 가로채는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혐의를 적용할 경우의 ‘위험성’도 물론 알고 있다. 그러나 뇌물공여나 업무상 횡령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다른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변호사의 개인 컴퓨터에 기록된 사건수임 비(秘)장부를 추가로 찾아내 탈세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법적용의 최대 난점은 이들에게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 이 사건의 성격상 당연히 변호사의 책임과 한계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적용할수 있어야 검찰의 체면이 선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의정부지원이 이순호(李順浩)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사건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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