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지하철공사가 ㈜명동 충무로 지하상가와 입주상인들을 상대로 낸 점포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점포를 넘기고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하철공사는 77년 서울시의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명동 충무로 지하상가의 무상임대기간 20년이 끝나자 97년 상가를 인수하려 했으나 상인들이 20년간의 상가 점용료가 건설 당시 상인들이 낸 투자비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며 상가를 비워주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