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부장판사)는 12일 97년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때 침수피해를 본 한모씨(44) 등 경기 시흥시 대야동 주민 28명이 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는 주민 가구당 2백만∼8백50만원씩 모두 1억1천3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92년부터 대야동옆 고지대에 택지공사를 하면서 저지대에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관로마저 용량이 부족해 하수가 역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