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 근거 밝혀라』최연소 장기수 訴제기

  • 입력 1999년 1월 12일 19시 54분


최연소 장기수인 강용주(姜勇洲·37·안동교도소 수감중)씨는 12일 “법무부가 준법서약제 근거규정 등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준법서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라며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씨는 85년 전남대 의대 재학중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93년 20년으로 감형돼 15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기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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